귀농과 취농의 사이

산지 유통업체의 행태

아빠의들 2010. 4. 16. 22:19

이 근동에 제법 자리를 잡은 농산물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법인이 있다.

이 이야기는 그 법인체의 이야기이다.

토마토를 비롯해 각종 농산물을 수집하여 국내 대량 소비 매장에 납품도 하고 일부는 수출도 한다.

이런 경우 중간 유통 과정을 생략하여 그 마진을 농민에게 되돌려 준다는 그럴싸한 명분이 충분하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기 법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기에 왕왕 농민은 이용당하고 만다.

 

지자제에서 수백억을 지원받았기에 지역 농산물은 년중 매입하기로 했지만

자기네가 물량이 부족한 시기 외에는 농민은 농락당하는 행태를 보인다.

가격은 시장 가격 연동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매일 반영하기엔 번거로우므로 1주일 단위로 가격을 조정한다.

이런 가격 결정 구조를 이용해서 자기네의 이득을 위해 상도의를 외면한 장난을 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취지에 맞게 농민과 윈윈하는 경우는 해당 법인에서 물량이 딸릴 때 뿐이다.

완숙토마토의 경우 겨울 난방을 하는 작물치고 비교적 고온성에 속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배 농가가 적어서, 겨울에 출하하는 경우는 가격도 웬만큼 고가로 매입한다.

그 가격대도 변화를 살펴보면 공판장에서 자기네가 매입해야하는, 즉 1차 유통마진이 붙은 선 정도이다.

어쨋거나 중간 마진을 나누는 원래의 취지에 따라 농민은 득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도 농민을 위하기 보단 차후의 반입을 유도하기 위한 포석 성격이 짙다고 보는데...

 

하지만 그 나머지 계절, 물량이 충분할때라면 농민은 농락당하고 만다.

시세가 상승세라 지난  번에 조정된 단가가 시중가 보다 낮은 경우엔 최대한 물량을 받지만,

다시 가격이 하향세인 경우엔 주문량이 줄었단 핑계로 농가 매입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시장에서 매입하여 필요한 곳에 납품을 하는 식으로 장난을 친다.

이렇게 몇번 반복하다보면 농가에선 몇백만원 손해나는 건 금방이다.

영농법인에서 매입하지 않게 되면 공판장에 내야하는데

공판장에선 꾸준히 들어오는 물량에 높은 가격을 쳐주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야 그곳 상인들도 물량에 적응하여 판매량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다 들어오는 물량은 아무래도 제가격을 받지 못한다.

그런 실정이다보니 물량이 넉넉하고 가격 변동이 잦은 시기에 영농법인에 납품하는 경우

10이면 10 다 손해를 봤다는 말을 한다.

시장의 가격이 오름세일 땐, 농가는 다음 내림세에서 보상받을 걸 기대하고 물건을 주었다가

정작 내림세에선 그 이전의 높은 가격 물량은 조금만 받으니 시장으로 내지만

시장에선 그나마 제 가격도 못 받게되니 2중으로 손해가 발생한다.

 

유통업체란 게 쉽게 말해 장사꾼이 아니던가?

장사꾼은 농민과는 태생적으로 다르다.

절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입장인데

그런 대상에게서 더 나은 이익을 기대하고 거래를 해야하는 농민만 불쌍하다.

나 역시도... 작목반에서 결정되어 유통업체에 납품을 한 적 있지만

위에 설명한 행태에 의해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산지 유통업체가 영농법인의 형태를 갖추는 것은 지자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이다.

이 경우 지자제에선 단지 시설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농산물을 현실보다 고가에 매입해서 발생한 판매 손실금에 대한 지원까지 해준다는 말을 들었다.

땅짚고 헤엄치기란 얘기다

 

영농법인이야기를 하자니 '농협'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간단히언급해본다.

농협, 즉 농업협동조합역시 영농법인인데, 농협이야말로 태생적으로 문제가 많은 구조를 갖고 있다.

설립 취지를 생각하면 농협의 기본 조직은 지역의 단위 농협이다.

해당 지역 농민이 조합원이 되어 출자를 하므로

농민은 주식회사의 주주와도 같이 농협의 주인 입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닌 '농협을 위한 농민'이 되고 만다.

농협은 수익사업을 위한 대상이 결국 지역 농민, 즉 자신의 조합원이다.

순수한 농민 자생적 조직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의 금융기관 처럼 되어버려서

직원의 급여도 그 수준으로 주어야 하는데 그 이익을 지역 농민에게서 뽑아내야하니

모든 거래에서 각종 수수료며 등의 행태를 보면 일반회사와의 거래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고 본다.

끙~ 현 실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테니 이만 줄인다.

참고로, 영농법인은 설립 주체와 목적에 따라 2~3가지 정도로 분류된다고 기억한다.